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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통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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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3년 발표된 한국어 맞춤법 통일 규정이다. 1894년 공문서 국문 사용 결정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어 연구회에서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중심으로 3년간의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이 안은 총론, 각론, 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모, 소리, 문법, 한자어, 띄어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표기법을 규정했다. 주요 특징으로는 어중 된소리 표기, 형태주의적 표기법 채택, 띄어쓰기 규정 등이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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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통일안
기본 정보
이름한글 맞춤법 통일안
다른 이름조선어綴字法統一案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
제정1933년
주관조선어 학회
영향표준어, 표준어 규정
관련 법규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역사적 배경
필요성민족어의 통일
언어 생활의 효율성 증진
교육 효과 증대
제정 과정조선어 학회 중심의 연구 및 토론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최종 심의 및 확정
주요 내용
표기 원칙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
문법 형태소는 그 원형을 밝혀 적음
특징한글의 과학성 및 합리성 존중
현대 국어의 특징 반영
영향 및 평가
긍정적 영향국어의 통일성 유지 및 발전 기여
한글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
언어 교육의 효율성 증대
비판적 시각일부 표기 방식의 현실 발음과의 괴리
표준어 중심의 규정으로 인한 지역어 소외 가능성
관련 연구
연구 동향맞춤법의 변천 과정 연구
현대 국어에 적합한 맞춤법 연구
맞춤법 교육 방법 연구

2. 역사

1894년 대한제국한글 맞춤법 정비 작업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선 총독부로 이어졌다. 조선 총독부는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제정했으나, 주시경 학파의 형태주의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 1921년 조선어 연구회(이후 조선어 학회)는 1930년 독자적인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을 결의, 1933년에 발표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2. 1. 대한제국 시기

1894년 11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1호 공문식을 공포하여 공문서를 국문(한글)으로 적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907년 학부국문 연구소를 설치하여 한국어 맞춤법을 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면서 이 사업은 중단되었고, 조선 총독부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2. 2. 일제강점기

1910년 경술국치로 조선이 일제에 병합되면서, 대한제국에서 진행되던 맞춤법 정비 사업은 조선총독부로 이어졌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에 최초로 체계적인 맞춤법인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제정하고, 1921년에는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대요"를, 1930년에는 "언문 철자법"을 제정했다.

조선총독부의 맞춤법은 주시경 학파의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일부 채택했지만, 표음주의적 표기법과의 절충안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주의를 반영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어 연구회(1921년 창립, 이후 조선어 학회, 현 한글 학회)는 1930년 12월 13일 총회에서 독자적인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을 결의하였다.

2. 3. 조선어학회와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21년 조선어 연구회(이후 조선어학회, 현재 한글 학회)가 발족하였다. 1930년 12월 13일 조선어 연구회는 총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작성을 결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시경 등이 이끄는 '한글파'와 박승빈 등이 이끄는 '정음파' 사이에 주장이 대립하였다. 한글파는 형태주의에 기반하여 으뜸꼴을 밝혀 적는 방법을 주장하였고, 정음파는 표음주의에 기반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형태주의는 현재 대한민국의 한글 맞춤법 총칙에 명시된 것처럼,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된소리 표기에서 한글파는 각자 병서(ㄲ)를, 정음파는 ㅅ계 합용 병서(ㅺ)를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일안에는 대부분 한글파의 주장이 반영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3년간의 논의를 거쳐 1933년 10월 29일(당시 한글날)에 한글 반포 487돌을 기념하여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그 후 1937년, 1940년, 1946년, 1948년, 1958년에 개정되었다.

3. 구성

조선어 맞춤법 통일안 초판은 총론, 각론,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각론은 7장 65항으로 구성되었고, 부록은 표준어와 문장 부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각론의 7장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자모
  • 제2장 소리에 관한 것
  •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 제4장 한자어
  • 제5장 약어
  • 제6장 외래어 표기
  • 제7장 띄어쓰기

3. 1. 각론

조선어 맞춤법 통일안 초판은 총론, 각론, 부록(표준어, 문장 부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론은 7장 65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의 구성과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자모: 한글 자모의 수와 순서, 명칭을 규정한다. 현행 맞춤법과 같이 합성 자모는 정식 자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2장 소리에 관한 것: 된소리, 설측음 'ㄹ', 구개음화, 'ㄷ' 종성 등 소리 변화에 따른 표기법을 다룬다. 대체로 현행 맞춤법과 유사하다.
  •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표기하는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채택했다. 의문형 어미, 받침 표기, 접미사 '-후-' 등에서 현행 맞춤법과 차이를 보인다.
  • 제4장 한자어: 한자어 표기 시 모음 또는 자음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 제5장 약어: 줄임말 표기 방식을 제시한다.
  • 제6장 외래어 표기: 외래어 표기 원칙을 설명한다.
  • 제7장 띄어쓰기: 단어 단위 띄어쓰기 원칙을 제시하며, 조사어미는 붙여 쓴다. 보조 용언, 의존 명사, 숫자 표기에서 현행 맞춤법과 차이가 있다.

3. 1. 1. 제1장 자모

제1절 자모의 수와 그 순서는 현행 맞춤법과 같으며 합성 자모는 정식 자모로 삼지 않는다. 다만 합성 자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려 있다.

: ㄲ, ㄸ, ㅃ, ㅆ, ㅉ, ㅐ, ㅔ, ㅚ, ㅟ, ㅒ, ㅖ, ㅘ, ㅝ, ㅙ, ㅞ, ㅢ

제2절 자모의 명칭

3. 1. 2. 제2장 소리에 관한 것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소리에 관한 종전의 관습적 표기법을 수정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된소리: 어중 된소리를 받침과 초성으로 나눠 적지 않고 된소리 자모로 적는다. (예: 오빠 (○) ← 옵바 (×))
  • 설측음 ㄹ: 'ㄹㄹ' 연속을 발음대로 적는다. (예: 걸레 (○) ← 걸네 (×))
  • 구개음화: '이, 히'가 붙어 구개음화되는 경우에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예: 밭이 (○) ← 바치 (×))
  • ㄷ 종성: 어원이 뚜렷하지 않은 받침소리 [ㄷ]은 'ㅅ'으로 적는다. (예: 짓밟다 (○) ← 짇밟다 (×))


이러한 규정들은 현행 맞춤법과 공통된 내용이다.

3. 1. 3.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 접미사를 분리 표기하는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채택했다. 이는 1930년 조선 총독부가 정한 '언문 철자법'에서도 채택되었으나 일부 표기가 불완전했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철저한 형태주의로 일관했다.

현행 맞춤법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의문형 어미 '-ㄹ까, -ㄹ꼬'를 '-ㄹ가, -ㄹ고'로 적었다(제8항). 그러나 이 기술은 제2판(1937년) 이후에 사라졌다.
  • 두 글자로 된 받침 표기로 ‘’을 인정했다(제11항). 이 표기는 옛말에 쓰는 것인데 현대 국어 표기에는 쓰이지 않았다.
  • '맞추다' 등 현행 맞춤법에서 '-추-'로 적는 접미사는 '맞후다'처럼 '-후-'로 적었다(제19항). 이 항목은 1940년 개정판에서 현행 맞춤법과 같이 '-추-'로 고쳤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합성어의 사이시옷 규정은 현행 맞춤법과 동일하다. 다만 1940년 개정판에서는 된소리화와 [n] 삽입이 일어나는 합성어의 경우 ‘ㅅ’을 한 글자로 표기했는데(담배ㅅ대, 담ㅅ요), 1948년 개정판에서 종전의 표기로 다시 돌아갔다.

준말의 경우 '하다'가 줄어서 격음화되는 경우의 표기법이 현행 맞춤법과 크게 다르다. 어간과 어미 사이에 한 글자로 'ㅎ'을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간말에 받침으로 'ㅎ'을 적는 것을 허용했다. 그 한편 현행 맞춤법처럼 격음 자모로 적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어원칙허용불가
가하다(可하다)가ㅎ다갛다가타
부지런하다부지런ㅎ다부지럲다부지런타


3. 1. 4. 제7장 띄어쓰기

띄어쓰기 규정은 다섯 항목의 간단한 규칙뿐이다. 단어 단위로 띄어 쓰되 조사, 어미는 붙여 쓴다는 원칙은 현행 맞춤법과 마찬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행 맞춤법과 차이가 난다.

  • 보조 용언은 바로 앞의 용언에 붙여 쓴다.
  • 의존 명사(단위성 의존 명사 포함)는 바로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 숫자는 10진법에 따라 띄어 쓴다.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에 관한 규정은 1948년 개정판부터 띄어 쓰도록 바뀌었다.

3. 2. 부록

표준어와 문장 부호 규정을 담고 있다.

4. 주요 내용 및 특징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표기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어중 된소리는 된소리 자모로 적고(예: 오빠), 'ㄹㄹ' 연속은 발음대로 적도록 하였다(예: 걸레). '이, 히'가 붙어 구개음화되는 경우 원래 형태를 밝혀 적고(예: 밭이), 어원이 뚜렷하지 않은 받침소리 [ㄷ]은 'ㅅ'으로 적도록 하였다(예: 짓밟다). 한자어 표기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어두의 'ㄹ', 'ㄴ'을 표기하지 않는 방식을 함께 정했다.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 접미사를 분리하여 표기하는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채택했다. 이는 1930년 조선총독부의 '언문 철자법'에서도 채택되었으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이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였다.

사이시옷 규정은 현행 맞춤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1940년 개정판에서는 된소리되기와 'ㄴ' 삽입이 일어나는 합성어에서 'ㅅ'을 한 글자로 표기했다가, 1948년 개정판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하다'가 줄어서 격음화되는 경우의 표기법은 현행 맞춤법과 달랐다. 어간과 어미 사이에 한 글자로 'ㅎ'을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간말에 받침으로 'ㅎ'을 적는 것을 허용했다.

원어원칙허용불가
가하다(可하다)가ㅎ다갛다가타
부지런하다부지런ㅎ다부지럲다부지런타


4. 1. 자모

자모의 종류와 순서는 현행 맞춤법과 같으며 합성 자모는 정식 자모로 삼지 않는다. 다만 합성 자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려 있다.

: ㄲ, ㄸ, ㅃ, ㅆ, ㅉ, ㅐ, ㅔ, ㅚ, ㅟ, ㅒ, ㅖ, ㅘ, ㅝ, ㅙ, ㅞ, ㅢ

4. 2. 표기법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표기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의 관습적인 표기법을 수정하여 어중 된소리는 된소리 자모로 적고(예: 오빠), 'ㄹㄹ' 연속은 발음대로 적도록 하였다(예: 걸레). '이, 히'가 붙어 구개음화되는 경우 원래 형태를 밝혀 적고(예: 밭이), 어원이 뚜렷하지 않은 받침소리 [ㄷ]은 'ㅅ'으로 적도록 하였다(예: 짓밟다). 한자어 표기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어두의 'ㄹ', 'ㄴ'을 표기하지 않는 방식을 함께 정했다.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 접미사를 분리하여 표기하는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채택했다. 이는 1930년 조선총독부의 '언문 철자법'에서도 채택되었으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이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였다.

사이시옷 규정은 현행 맞춤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1940년 개정판에서는 된소리되기와 'ㄴ' 삽입이 일어나는 합성어에서 'ㅅ'을 한 글자로 표기했다가, 1948년 개정판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하다'가 줄어서 격음화되는 경우의 표기법은 현행 맞춤법과 달랐다. 어간과 어미 사이에 한 글자로 'ㅎ'을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간말에 받침으로 'ㅎ'을 적는 것을 허용했다.

원어원칙허용불가
가하다(可하다)가ㅎ다갛다가타
부지런하다부지런ㅎ다부지럲다부지런타


4. 2. 1. 관습적 표기법 수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이전의 관습적 표기법을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중 된소리를 받침과 초성으로 나누어 적지 않고 된소리 자모로 적는다. (예: 오빠 (○), 옵바 (×))
  • 'ㄹㄹ' 연속을 발음대로 적는다. (예: 걸레 (○), 걸네 (×))
  • '이, 히'가 붙어 구개음화되는 경우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예: 밭이 (○), 바치 (×))
  • 어원이 뚜렷하지 않은 받침소리 [ㄷ]은 'ㅅ'으로 적는다. (예: 짓밟다 (○), 짇밟다 (×))


이러한 수정 사항은 현행 맞춤법과 동일하다. 한자어 표기에서도 관용적인 표기법이 수정되었으며, 두음 법칙에 따라 어두의 'ㄹ', 'ㄴ'을 표기하지 않는 표기법을 이때 함께 정했다. 또한, 관용음이 통용되는 것에 관해서는 관용음대로 적는 것도 현행 맞춤법과 같다.

관습적 표기법 수정 예시
구분올바른 표기잘못된 표기
어중 된소리오빠옵바
ㄹㄹ 연속걸레걸네
구개음화밭이바치
어원 불분명 받침 [ㄷ]짓밟다짇밟다


4. 2. 2. 형태주의 표기법 채택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 접미사를 분리하여 표기하는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채택했다. 이는 1930년 조선총독부의 '언문 철자법'에서도 채택되었으나, 일부 불완전한 표기가 있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이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여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확립하였다.

현행 맞춤법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의문형 어미 '-ㄹ까, -ㄹ꼬'를 '-ㄹ가, -ㄹ고'로 적었다(제8항). 그러나 이 규정은 1937년 제2판 이후 삭제되었다.
  • 두 글자로 된 받침 표기로 ''을 인정했다(제11항). 이는 옛말에 쓰이는 표기로, 현대 국어 표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맞추다' 등 현행 맞춤법에서 '-추-'로 적는 접미사는 '맞후다'처럼 '-후-'로 적었다(제19항). 이 항목은 1940년 개정판에서 현행 맞춤법과 같이 '-추-'로 수정되었다.

4. 2. 3. 합성어 표기(사이시옷)

사이시옷 규정은 현행 맞춤법과 동일하다. 다만, 1940년 개정판에서는 된소리되기와 'ㄴ' 삽입이 일어나는 합성어에서 'ㅅ'을 한 글자로 표기했으나(담배ㅅ대 ‘키세루’, 담ㅅ요 ‘모포’), 1948년 개정판에서 종전의 표기로 돌아갔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1954년에 제정된 조선어 철자법에서의 사이표 '’'는 이 1940년 개정판의 'ㅅ'을 부호화한 것으로 보인다.

4. 2. 4. 한자어 표기

한자어 표기에서도 관용적인 표기법을 배제하고, 두음 법칙에 따라 어두의 ㄹ, ㄴ의 음 변화를 반영한 표기법도 여기서 정해졌다. 또한, 관용음이 통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음대로 표기하는 점도 현행 맞춤법과 동일하다.

4. 2. 5. 준말 표기

'하다'가 줄어서 격음화되는 경우의 표기법은 현행 맞춤법과 크게 달랐다. 어간과 어미 사이에 한 글자로 'ㅎ'을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간말에 받침으로 'ㅎ'을 적는 것을 허용했다. 한편 현행 맞춤법처럼 격음 자모로 적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어원칙허용불가
가하다(可하다)가ㅎ다갛다가타
부지런하다부지런ㅎ다부지럲다부지런타


4. 3. 띄어쓰기

띄어쓰기 규정은 다섯 항목의 간단한 규칙으로 되어 있다. 단어 단위로 띄어쓰되 조사, 어미는 붙여쓴다는 원칙은 현행 맞춤법과 같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행 맞춤법과 차이가 난다.

  • 보조 용언은 바로 앞의 용언에 붙여쓴다.
  • 의존 명사(단위성 의존 명사 포함)는 바로 앞의 단어에 붙여쓴다.
  • 숫자는 십진법에 따라 띄어쓴다.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에 관한 규정은 1948년 개정판부터 띄어쓰도록 바뀌었다.

4. 4. 문장 부호

문장 부호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쉼표마침표는 초판에서는 ‘、。’만 인정되었으나, 1940년 개정판에서는 가로쓰기에 맞추어 ‘, .’도 인정되었다.
  • 따옴표는 초판에서는 꺾쇠(「 」, 『 』)만 인정되었으나, 1940년 개정판에서는 가로쓰기에 맞추어 현재 맞춤법과 같은 홑따옴표(‘ ’)와 겹따옴표(“ ”)도 인정되었다.
  • 고유 명사에는 줄을 그었는데, 세로쓰기에서는 글자 왼쪽에, 가로쓰기에서는 글자 아래쪽에 그었다.

5. 영향 및 의의

조선어 학회는 1921년 조선어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되었고, 1931년에 이름을 바꾸었다. 1930년 12월 13일 총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작성을 결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시경 등이 주도하는 ‘한글파’와 박승빈 등이 주도하는 ‘정음파’ 간에 대립이 있었다. 한글파는 형태주의, 즉 으뜸꼴을 밝혀 적는 방법을 주장하였으며, 정음파는 표음주의, 즉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형태주의란 현재 대한민국의 한글 맞춤법 총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된소리의 표기에서 한글파는 각자 병서(ㄲ)를, 정음파는 ㅅ계 합용 병서(ㅺ)를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일안에는 대부분 한글파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3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1933년 10월 29일(당시의 한글날)에 한글 반포 487돌을 기념하여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그 후 1937년, 1940년, 1946년, 1948년, 1958년에 개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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